세금·세무
남편명의 분양권 등기시 취득세율 문의드립니다.
부부공동 명의 아파트 1채 ( 임대주택등록)
아내 단독명의 아파트 1채
소유한 상태에서
남편 단독명의 분양권을 등기할경우
취득세율은
2주택으로 계산할까요?
3주택으로 계산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임대주택 및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분양권을
취득 후 아파트가 완성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3주택에 해당됨에 따라 취득세 중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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