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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

(재질문) 공유농지의 공유자간 지분 매매

답변이 조금씩 다르고 그 수가 부족하여 정확도를 맞추기 위해 재 질문드립니다.

  1. 여러 공유자가 있는 농지가 있고. (누가 농사짓는지 모르는 상황)

  2.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지분을 매매할 때.

  3. 매수자는 농취증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 매입이 가능한지? (수월히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만약 원천 불가능할 경우. 불특정 다수 수십~수백명으로 구성된 농지는 사실상 활용 및 매매가 불가능할 수준일테니 농취증을 발급해줄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은(반대의) 답변 및 법령들도 있기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및 예시를 함께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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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유농지의 지분 매매는 가능하지만, 매수자가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업경영을 위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즉, 공유 농지의 공유자 간 지분 매매 시 매수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2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지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30m^2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