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사업체에서 휴일로 인정되나요?
우리나라는 주5일제 국가로 주말이 있는 국가인데요. 모든 근로자들의 직장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법적으로 휴일로 취급받는지와 그 날에는 일을 안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도 무방합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 기준으로 주5일제를 하면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주휴일)이 되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의 직장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법적으로 휴일로 취급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휴일(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주말을 포함하여 5일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휴무일과 휴일이 꼭 주말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기에 따라 휴무일과 휴일을 평일로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말은 일반 근로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 일을 휴무로 설정하지만 스케줄 근무로 소정근로일이 토,일인 사업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