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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안녕하세요.
지인이 물어봐달라 해서 적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관련입니다.
주변 투룸 빌라 시세가 4억5천정도인데
2억5천에 쓰고 자기들끼리 1억을 주고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으로 써줄 부동산을 찾고다니고 있고,
이런경우 실거래신고가 된다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렇게되면
누가 이득이고 누가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거래가가 낮게 신고된다면 결국 계약 당사자가 탈세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는데, 주변시세보다 위와 같이 낮게 매매한다면,
실거래 시스템에서 확인되어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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