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이거 업계약인가요? 불법인지 아닌지 걱정됩니다
빌라를 매도하려고 빌라 근처 부동산에 전부 연락을 해놨는데요.
시세대비 싸게 내놓아서 그런지 부동산에 매물 올린지 몇일 지나서 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내놓은 시세인 (2억 7천만원)에서 천만원 더 붙인 2억 8천만원으로 매수자와 계약을 하고
차액 천만원을 그 매수자 손님을 소개시켜준 중개업소와 자기(최종 중개업소)와 나눠먹는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정작업이란 것이다 뭐라 설명을 하시면서 큰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거 믿어도 되는건가요?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은 해놨는데 이렇게 거래해도 문제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염연한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최대 요율의 중개수수료 및 실비외에 금품이나 현금을 받게 되면 위법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매도를 해주고 그 이상은 수수료로 간주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중개업자 과태료 및 영업정지나 자격취소등이 가능합니다.
물론 매도자만 오케이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만큼 팔고 나머지 차액은 수수료로 공인중개사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비싸게 사는 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예전에 부동산들에서 많이 해먹던 방법입니다.
정식 용어는 순가중개계약입니다.
보통은 매도인이 빨리 팔고자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나한테는 2억7천만줘라. 나머지는 당신들 가지시오.
하면 능력껏 부동산들이 작업해서 매수인에게 더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중개사법 현행법의 초과보수에 걸릴 수 있는 위법한 방법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둘다 그냥 넘어가면 문제없겠지만 한쪽(특히 몰랐던 매수인쪽)에서 걸어버리면 걸리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이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개업소에서 그런 표현을 하시다니 정직하지 못한 중개업소 같네요.
저 같으면 당장 밖으로 나왔겠는데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도가를 천만원을 올리고 그중개사 둘이서 500만원식 나눠먹겠다는 불법행위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수료를 그렇게 매도자분께 안받고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매수자가 알면 곤란해지고 매도자는 수수료만큼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지역에 가격이 조금오른거 같기도 하고 또 거래가 잘안될때는 부동산에서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잘알아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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