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집주인 개인회생 진행시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최근에 알게된 사실인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제 전세금도 개인회생 채권자로 포함되어 있떠라구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변제 받을 금액이 0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현재 거주중인 집의 시세가 약8000만원 이라,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금 4500만원은 충분히 회수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개인회생에서는 따로 변제금액이 없는것으로 처리된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보니 건물의 다른 호수도 경매가 진행중인데 계속유찰되어 최저가가 2000만원대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집도 마찬가지로 유찰이 반복되거나 낮은 금액에 낙찰될수있다는걱정이되서요 이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이미 0원으로 기재되어있어서 변제를 못받는걸로 끝나는건지? 아니면 다시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변 호수의 경매낙찰가가 낮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변제 채권액이 0원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셔야 해당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일부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