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류분 반환을 청구 하려면 언제 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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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본인의 법정지분의 1/2(또는 1/3)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분을 더 많이 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등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반드시
제기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1년 이내 가능하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기한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8834447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