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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2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과세에 대해

사압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으로 보낸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사업장단위과세랑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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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단위로 여러사업장의 부가세를 한번에 신고하는것입니다.

    따라서 a사업장에서 매출이 b사업장의 매입이 되어 상계되므로 결론적으로 부가세 부담이 없어지는것입니다.

    사업장단위는 각 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를 각자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도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한 경우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단위로 신청한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에서 모든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매출, 매입을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 사업자는 매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를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에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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