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도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한 경우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단위로 신청한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에서 모든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매출, 매입을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 사업자는 매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를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