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한테 무상으로 돈준거 증여세 질문

가끔 같이 게임하려고 피시방비 5천원~1만원씩만 계좌이체해주는것도 증여세에 포함 되나요?

여태까지 4~5번만 해준건데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 부과될 일 전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보더라도 5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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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친구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긴 하나,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증여세 과세최저한으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