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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여새68
위용있는여새68

접촉(교통)사고 사건 종결 전 가족간 명의이전 가능여부 및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접촉(교통)사고 사건 종결 전 가족간 명의이전 가능여부 및 발생되는 불이익 문의드려요.

명의이전을 준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장 보험 갱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게 되어 너무 황당합니다.

○ 명의이전 관계: 아버지 → 아들(저)

○ 명의이전 사유: 보험료 저감(T map할인 적용은 차주에만 해당하여, 명의이전을 통해 보험료 저감을 위함)

○ 문제상황:

보험 갱신 10일 전, 출근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편 차량이 교차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운행을 하지않고(교차로 출발 시 차선의 1차선이 좌회전 차선임) 제 차선(3차선에서 2차선 주행)으로 침범하면서 제 승용차 좌측 뒷 도어, 주유구쪽 휀더, 뒷 범퍼를 긁는 사건이 발생(제 차량 수리비는 서비스센터 의견 150만원 선)하였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나 상대편에서는 제 무과실을 인정하지않겠다며 소송을 요청했다하여, 보험사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문의사항

1.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선에서 제가 명의이전을 하게 될 경우, 소송 시 불리하게 적용될만한 사안이 있을까요?

2. 무과실이 소송으로 입증될 경우,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발생한 차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험료 차액 등)

- 자동차 매도용 본이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사고 전에 발급 되었는데,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부디 이해가 쉽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처리가 마무리 되지 않아도 명의 이전을 하셔도 되며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과실 소송에서 무과실로 처리 될 경우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으며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