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보험 처리 및 개인합의 문의
자동차 보험 명의가 가족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 받기 전입니다
상대방은 보험처리한 상태이나 지급되었는지 미지급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급 전이라면 개인합의하여 보험 접수를 취소하면
가족에게 피해가는걸 막을 수 있나요?
지급 되었다면 보험 접수 취소는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어차피 자보처리 불가하다고 보셔야 하고 민사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관련해도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형사합의도 이루어져야 하십니다.
개인합의는 2가지로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라서요..1명 평가음주로 인해 보험접수가 되었어도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환수(음주 면책금) 조치 됩니다.
상대방의 부상이나 피해가 심하지 않다면 민,형사 합의를 하시고 보험접수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 전이라면 개인합의하여 보험 접수를 취소하면
가족에게 피해가는걸 막을 수 있나요?
: 우선 음주사고시 보험처리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추후 보험처리가 된 금액에 대하여 음주부담금으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만약 보험금 지급전에 보험접수를 취소하고 개인합의를 한다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급 되었다면 보험 접수 취소는 어려운가요?
: 우선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급하시면 됩니다.
보험이 접수는 되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개인 합의를 하고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 운전의 경우 해당 보험금을 보험사에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전액 납부를 해야 하기에 결국 보험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형사 합의금에 민사 합의금을 더하여 합의를 볼 것인지 선택을 하시고
피해자가 보험 처리를 받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기에 해당 부분도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