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상속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수로 아버지 빚중에 일부를 갚았어요. 캐피탈이라 이자가 무섭기도해서 갚았고 나머지 예금이나 다른 카드값들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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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데, 법원은 제1호와 관련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 내지 불성실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다'라고 판시하는바,
채무 변제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하고 다만 그 기간과 절차를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