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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콘도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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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화재보험 배상책임 가입방법

공동명의 상가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려합니다. 설계사님이 명의자 한사람 앞으로만 설계를 해주셨는데, 배상책임이나 벌금은 명의자 모두 가입해야되지 않냐 하니..


화재손해담보 가입금액을 반으로 쪼개서 명의자 각각설계, 배상책임담보는 가입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명의자 각각설계 했습니다.


예를들면

*A 건물화재손해 1억 -> A 건물화재손해 5천, B 건물화재손해 5천

*A 시설소유자배상책임 1억 -> A 시설소유자배상책임 1억, B 시설소유자배상책임 1억


배상책임담보는 손해담보처럼 가입금액을 1/2로 나누지않고 각각 최대금액(1억)으로 설계됬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맞다면 총 배상한도가 2억까지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설계사님이 명확한 답을 못해주셔서 아하 전문가님께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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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까지 쪼개길 원한다면

      공동소유자 두 사람다 같은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