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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줄나비143
올해 새차 구입예정입니다..자녀가세명입니다.
27세 (결혼했음) 24세 19세 자동차 등록세 다자녀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어떤이는 1명이 아직 미성년이라 된다는사람이있고 어떤이는미성년이 1명이라 안된다고 하는사람도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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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량 취득시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아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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