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단기 근로 알바생 야간수당 계산법
일용직 단기 근로 알바생입니다
계약서상에는 근무시간이 6-11 주 4회 나가는데요 근로인원은 5명이상인 매장입니다
그러면 야간수당에 해당되지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해야 지급이되며 질문자님 말씀하신 시간이 야간이라면 10시부터 11시까지는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오후 18:00부터 23:00까지 근로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22:00부터 23:00까지 1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 ~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까지 고려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