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항목에서 놓친 거 정정 신청 가능한건가요?
연말정산을 할 때보면 나중에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어서 종종 너무 아쉬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료비 영수증이랑 교육비 납입 증명설르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미 신고 기간이 지나간 버린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경우에도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 호나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경정청구라는 걸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신청 기한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세무서에 직접 가야 하는 건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추가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이 일부 또는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혹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서에 가면 조사관들이 도움을 줍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입력 등을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며 경정청구일로부터 세법상 2개월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하실 수도 있고 어떤 항목에서 어떤 금액이 누락된 지 스스로 체크하시기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환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거나, 5년 이내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