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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강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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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4대 보험 가입...? 이게 말이 되나요?

근무 일수 3일 토,일,토(3시간) 하루7시간

5월30일 5월 31일 6월 7일에 도중에 구두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날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게될것같아 사대보험 가입시켜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3번쨰 날에 해고 통보를 받았죠.

6월 12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니 다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하나 보다 싶었는데

8월 4일 어제 제 우편함에 국민건강공단에서 청구서가 왔더군요

이게 뭐지 싶어서 확인했더니

6월 16일 제가 3일간 일한곳에서 4대보험 가입을 했더라구요.

공단이랑 노동청 둘다 전화를 해봤지만 이건 뭐 자기들 관할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이가 없네요 상식적으로 첫근무날에 가입하는것도 아닌

이미 해고 이후에 2주넘어서 가입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2025.05.31. 취득, 2025.06.08. 상실

이렇게 설정할수있는게 말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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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 맞다면 늦게라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원래 신고기한이 있어, 근무한 첫날 바로 신고하진 않습니다.

    만약 실체적인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이후에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은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