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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비밀유지문서 서명 관련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한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비밀유지 관련 조항을 내세운 문서를 서명하라고 하더라구요

평소에 대표가 너네 그만두면 3년간 경쟁회사에 못간다는 얘기를 밥먹듯이 했는데 그게 과하다는걸 알았는지 저의 업무내용을 풀어서 써놨더라구요 사실상 이직해서 일하지 말라는 내용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분들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직무 7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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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형의 자산 및 영업비밀 보호 의무

본인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 및 자산을 퇴직 후에도 외부 공유, 이용, 복제, 제공, 활용하지 않음을 동의합니다.

* 협력사 목록, 설계업체, 감리업체, 측량업체, 인허가 대리업체, 시공업체 등 대외 파트너 정보

* 사업개발 문서, 프로젝트 구조, 수익모델, 기술자료, 운영매뉴얼, 계약조건, 견적정보

* 개발 중 또는 검토중인 사업 관련 자료 및 계획

본 조항의 의무는 퇴직 후 3년간 유효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정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나, 이와 별개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범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