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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까치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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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2/1 금요일 오전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품 배송업체 인데 오전10시에 면접을 보라오라해서

면접 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창고에서 업무를 하시던 중에 , 그 창고에서 바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력서 는 문자메시지 로 다 읽었고 일을 해봐야지 알지 않겠느냐? 하시며 업무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기에 물건을 같이 챙겨드리고 배송을 직원분 과 같이 다녀욌습다.

합격이라 하시면서 오전10시 부터 근무한것으로 하자고 하시면서 혼자서 4곳 배송을 지시하셔서 배송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분 과 다른

구역 배송을 한번 더 다녀오고, 하루일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면접을 보러왔는데 ,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기분이 많이 찝찝하기도 하고, 저 또한 빨리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받아들였지만, 정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퇴근후에 대표님 에게 채용공고 상에 수습기간이 1~2달 정도가 있는데 정확하게 수습기간중의 급여 와 급여날짜를 이야기 해달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급여날짜는 매달 말일 이라고 하시고, 수습기간중의 급여는 최저시급인데 우리는 조금 더 준다. 평균적으로 330만원 정도다. 라고 이야기 를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공고상의 급여가 360만원 이니까, 수습기간중에 90%정도 를 지급해 해주신다는 이야기 이시군요..

라고 하니 맞다 하시는데, 자꾸 대화를 안하실려고 하는 느낌 입니다.


배송중에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는 쓰지않았었다고 하니, 급여명세서 는 물어볼것도 없았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 은 오전6시에 정시출근을 하고 오후5시퇴근인데 집에 가는 방향이라 하시면서, 30분정도 일찍 퇴근을 시켜주시면서 두곳배송을 자차로 부탁 하시더군요.


일단 수락을 하고 일은 해 드렸는데,

확실하게 헤놓지 않으면 말일 급여일에 문제가 반드시

생길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중의 근로계약서 를 작성해야 할것 같은데, 만약 이에 응하지않으신다면 제가 2일간 근무한 부분은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움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보러오라고 해놓고 일부터 시키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바로 그만두는 게 낫다고 보고, 2일간 근무한 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최저임금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때는 공고상의 임금을 토대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360만원÷31일×2일= 232,258원(세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근무시간과 임금 등에 대해 명확히 계약서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2. 그리고 구두로 한 약정도 유효하므로 질문자님이 이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3,300,000 x 2 / 31로 일할 계산하여

      212,903원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약속한 기준대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