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시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2/1 금요일 오전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품 배송업체 인데 오전10시에 면접을 보라오라해서
면접 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창고에서 업무를 하시던 중에 , 그 창고에서 바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력서 는 문자메시지 로 다 읽었고 일을 해봐야지 알지 않겠느냐? 하시며 업무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기에 물건을 같이 챙겨드리고 배송을 직원분 과 같이 다녀욌습다.
합격이라 하시면서 오전10시 부터 근무한것으로 하자고 하시면서 혼자서 4곳 배송을 지시하셔서 배송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분 과 다른
구역 배송을 한번 더 다녀오고, 하루일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면접을 보러왔는데 ,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기분이 많이 찝찝하기도 하고, 저 또한 빨리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받아들였지만, 정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퇴근후에 대표님 에게 채용공고 상에 수습기간이 1~2달 정도가 있는데 정확하게 수습기간중의 급여 와 급여날짜를 이야기 해달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급여날짜는 매달 말일 이라고 하시고, 수습기간중의 급여는 최저시급인데 우리는 조금 더 준다. 평균적으로 330만원 정도다. 라고 이야기 를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공고상의 급여가 360만원 이니까, 수습기간중에 90%정도 를 지급해 해주신다는 이야기 이시군요..
라고 하니 맞다 하시는데, 자꾸 대화를 안하실려고 하는 느낌 입니다.
배송중에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는 쓰지않았었다고 하니, 급여명세서 는 물어볼것도 없았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 은 오전6시에 정시출근을 하고 오후5시퇴근인데 집에 가는 방향이라 하시면서, 30분정도 일찍 퇴근을 시켜주시면서 두곳배송을 자차로 부탁 하시더군요.
일단 수락을 하고 일은 해 드렸는데,
확실하게 헤놓지 않으면 말일 급여일에 문제가 반드시
생길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중의 근로계약서 를 작성해야 할것 같은데, 만약 이에 응하지않으신다면 제가 2일간 근무한 부분은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움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보러오라고 해놓고 일부터 시키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바로 그만두는 게 낫다고 보고, 2일간 근무한 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최저임금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때는 공고상의 임금을 토대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360만원÷31일×2일= 232,258원(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근무시간과 임금 등에 대해 명확히 계약서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2. 그리고 구두로 한 약정도 유효하므로 질문자님이 이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3,300,000 x 2 / 31로 일할 계산하여
212,903원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약속한 기준대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