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1년짜리 계약서 작성했지만 월급 깎아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때
3개월 전 입사시에 1년짜리 계약서 작성했지만
사장님이 월급 깎아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잘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임금삭감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거부하세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거절하여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작성된 1년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에는 임금 삭감에 동의 한 것과 같은므로 반드시 작성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