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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들 세무사님들.
2022년에 은행이자중 법인세내역을 선납세금으로 잡아놨는데
법인세를 납부하지않아 2023년 장부에 선납세금으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항상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납세금을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해당 세금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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