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은행이자수익 선납세금 법인세 미납부시 회계처리방법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들 세무사님들.

2022년에 은행이자중 법인세내역을 선납세금으로 잡아놨는데

법인세를 납부하지않아 2023년 장부에 선납세금으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항상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납세금을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해당 세금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