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연임 절차가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임기 3년이 지난 후에 연임하고자 할 때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노사협의회 의결로 해서 연임을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임에 대해 재차 근로자들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노사협의회 규정 내 연임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냥 연임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임이라 함은 임기가 자동적으로 연장 또는 갱신된다는 의미가 아닌,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거나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등 법령 및 협의회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연속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사협의회 의결로 연임을 결정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임기를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임기 종료 후 연임하려면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