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임이라 함은 임기가 자동적으로 연장 또는 갱신된다는 의미가 아닌,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거나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등 법령 및 협의회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연속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사협의회 의결로 연임을 결정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임기를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