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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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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실체법상의무는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소등기에 대한 실체법상의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는 해당 등기 말소로 인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중에서 말소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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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결국 제삼자가 승낙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그 승낙을 하게 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하에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라거나, 원인 무효의 등기하에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 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저당권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제3전득자)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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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말소등기에 대한 제3자의 승낙의무는 등기절차상의 형식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 관계에서 해당 제3자가 말소를 허용하거나 협력해야 할 의무가 존재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실체법상의무가 없다면 승낙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판례와 이론 모두에서 2025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기준입니다.

    • 실체법상의무가 인정되는 대표 유형
      첫째, 등기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소멸하여 더 이상 등기를 유지할 근거가 없는데도 제3자가 그 소멸 사실을 전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원인무효 등기에 당연히 종속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설정된 저당권은 말소 청구가 가능하며, 저당권자는 승낙의무를 부담합니다. 셋째, 제3자가 말소 대상 등기가 무효이거나 부존재임을 알고 취득한 경우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 추가로 인정되는 의무 유형
      제3자의 권리가 독립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없고 말소가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또한 계약 해제나 취소 등으로 원상회복관계가 형성된 경우, 제3자의 권리가 당사자 간 회복의무에 종속하는 때에도 승낙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실체관계 우선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정리 및 유의점
      결국 제3자가 말소등기에 협력해야 하는지는 해당 권리가 실체법상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지, 취득 시 선의인지 악의인지, 종속적 권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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