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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소쩍새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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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송달장소(회사)에 아무도 없을 경우 대책은?

안녕하세요? 클로젯쉐어라는 회사로부터 수익금 약 230만원을 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등기에 나와있는 본사주소의 사무실이 닫혀 있어 내용증명 발송을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다음 스텝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도 회사 사무실 주소로 송달이 될텐데, 아무도 없으면 배송이 안될 듯 합니다.


이럴 경우 대책 또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하여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