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계정 과목 변경해도 되나요?
부가세 신고 때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시설장치(4.기타감가상각자산)으로 반영해서 신고했는데
그 이후에 건물(1.건물/구축물)로 계정 과목 변경해도 되나요?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반영되는 항목이 달라지는데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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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취득명세서 변경은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신고 할수 없는 것으로
그냥 임의로 변경하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