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Giantt8032
채택률 높음
피고의 기존 변호인 사임 및 전관변호사 선임은 어떤 의미일까요?
1심에서는 일부승소이지만 청구금액의 90%를 승소 하였습니다. 형사에서도 사기죄로 현재 2번째 공판의 증인심문이 예정되어있었습니다.
민사 2심 항소심에서는 변론을 4번 진행하였고, 저번기일전 제출한 저희쪽 준비서면을
반박하고 싶다며 피고측에서 한번더 기일을 요구하여 이번에 마지막 기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피고 측 법무법인이 사임하고, 곧바로 전직 검사 및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과 증거조사가 진행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시간 끌기 전략일까요,
아니면 민사 및 형사소송 전략 변경으로 봐야 할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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