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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t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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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기존 변호인 사임 및 전관변호사 선임은 어떤 의미일까요?

1심에서는 일부승소이지만 청구금액의 90%를 승소 하였습니다. 형사에서도 사기죄로 현재 2번째 공판의 증인심문이 예정되어있었습니다.

민사 2심 항소심에서는 변론을 4번 진행하였고, 저번기일전 제출한 저희쪽 준비서면을

반박하고 싶다며 피고측에서 한번더 기일을 요구하여 이번에 마지막 기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피고 측 법무법인이 사임하고, 곧바로 전직 검사 및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과 증거조사가 진행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시간 끌기 전략일까요,

아니면 민사 및 형사소송 전략 변경으로 봐야 할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론종결을 앞두고 사선 변호인을 교체한 것은 아무래도 소송절차를 좀더 진행하고 싶은 피고측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1심에서 대부분 패소한 피고였기 때문에 2심은 사실심의 마지막 재판절차인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고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새로운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한기일 더 속행해서 변론기회를 줄 수도 있을 듯한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번 변론을 진행한 상태이므로 소송절차가 많이 지연되지는 않을 듯 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