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9월30일 성북구아파트 매수 비거주로 2026년 9월30일 매도시 양도세

현재는 서울전체 조정대상인데

실거주안해도 양도세 부과안되는지

2년만 채우면. 아니면 실거주2년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북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보유기간 요건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후 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1주택자로서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적용시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2년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