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립톡사건 궁금합니다.상표권 문의드립니다
A브랜드 제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경우
A브랜드명이 상표등록되어있다면
재판매시 상품명에 "A브랜드제품"
이라고 표기해서 판매하는것이 문제 되나요?
문제 안된다면 상표 권리소진이론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그립톡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그립톡 제품을 구매해서 재판매하는 경우
상품명에 "그립톡"을 표기해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 안되는 것인지요?
그립톡 회사의 제품이 아닌
다른회사의 스마트톡을 판매하는데
상품명에 그립톡을 넣는것이 문제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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