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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뻣뻣한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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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납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자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않아 회사가 납부-퇴직자에게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1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원천세 신고 후 납부하기만 하면 끝인가요?(+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납부

그리고 원천세 신고하려고 하니 반기신고인 경우 1월,7월에만 가능하다는데 매월신고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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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 후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못했더라도, 회사가 대납 후 퇴직자에게 받아 처리하면 문제없습니다.

    반기신고 대상이라면 원천세는 1월이나 7월에만 신고 가능하며, 매월 신고로 변경하려면 홈택스에서 반기별 납부 승인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매월 신고로 변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기별 납부의 경우 반기별 납부 포기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반기신고에서 매월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변경하고자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매월신고로 반기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다음연도 3.10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로 변경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정정하거나 어려우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