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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쁜숲새104
기쁜숲새104

집주인이 청소업체를 불러 퇴실청소하고 비용을 청구하여 현금으로 줬는데, 그 후 연락두절이 되어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전화, 문자, 카톡 세가지 방법으로 연락했고 관리인에게도 전화를 해봤는데

며칠째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살고있는기간에는 연락이 매우 잘됐었습니다

일부러 피하는것같습니다 ㅠ

청소업체정보는 안알려줘서 모르고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임대업을 하는 법인회사이구요

건물 통째로 임대업을하고있어 50세대 넘게 관리중일거에요

다른 세입자들한테도 이런식으로 현금 꽁쳐놓는것같은데 탈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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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전화를 하셔서 담당조사관님에게 상의를 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국세청에도 할 수도 있고, 제보도 가능합니다. 탈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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