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 신청 후 담보명령문을 받았으나 공탁금을 줄여달라고 할때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채권가압류 신청 이후 담보명령문을 받았으나 아무래도 판사님이 채권액을 잘못확인한 것 같습니다
채권액이 1,200만원인데 1억 2천만원으로 보고 공탁금을 5천만원(현금공탁 2,500만원)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공탁금을 줄여달라는 신청서는 어떤 이름인가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떤 양식으로 작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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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런 경우 특별한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고 '담보제공에 관한 의견서'라고
내용을 기재하시고 청구채권금액이 1,200만원인데 담보제공을 5,000만원을 하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의견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담보제공기간을 연장해달라거나 담보제공액수를 감액해달라는 내용을 제출할때
담보제공에 관한 의견서 라고 제목을 달고 서면을 제출하니
동일한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측의 명백한 실수로 보일 경우는
서면으로 제출하기 전에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빠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