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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돌꿩293
밝은돌꿩293

채무불이행등재신청 송달료 금액 기재

채무불이행등재신청시 판결문 대로 금액을

적는다고 해서 적어서 제출했는데요.

맞게 한건지 궁금합니다.

송달료 51.000 인지대 1.000 원 들었는데

이 금액은 채무불이행등재신청에 기재하지 않았어요.

궁금한것은 맞게 제가 적은것인지 해서요.

어떤분들은 채무불이행등재신청시의 송달료 인지대는

등재해제시에 채귄자가 해제시켜준다고

채무자에게 요청해서 받거나

또는 채무자가 값아야할 책임은 원래 없다고도

하는데 혼동됩니다.

어제 법원가서 송달료 인지대 비포함하여

채무불이행등재신청서에 적었는데

포함해서 적는건지 네이버에서 검색하니

잘 나오지를 않아서 전문 변호사님이나

관련 업무자님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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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규정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와의 협의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포함해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