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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생생한석류
잠수탄 채무자한테 소액민사 진행중입니다만
소 제기시 빌려간 금액에 대한 채무 이행 및 12%의 이자 관련만 작성하였는데
기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한 지급명령에 사용된 금액 및
제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배상도
청구쥐치 등의 수정으로 제기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지급명령에 사용된 금액은 소송비용으로 별도 판단을 받게 되고, 질문자님의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은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포함가능성이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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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청구취지에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시간적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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