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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생생한석류

갈수록생생한석류

소액민사소송시 기존 지급명령 폐문부재 및 기타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잠수탄 채무자한테 소액민사 진행중입니다만

소 제기시 빌려간 금액에 대한 채무 이행 및 12%의 이자 관련만 작성하였는데

기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한 지급명령에 사용된 금액 및

제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배상도

청구쥐치 등의 수정으로 제기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지급명령에 사용된 금액은 소송비용으로 별도 판단을 받게 되고, 질문자님의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은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포함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청구취지에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시간적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