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회사에서 안주다가 작년부터 주는 이유는?
저희 회사는 인원이 30-50명 정도입니다 연차 수당을 안주고 무조건 쉬라고했는데. 작년부터 올해도 안쓴 연차를 준다고하는데.갑자기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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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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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히 연차수당을 올해 부터 지급하기로 한 것은 연차사용촉진에 문제가 있어서 일 듯한데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법적으로 변동 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시점에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누군가 노동청에 진정하여 회사에서 법 위반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기때문에 지급되는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