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상대방에게 연락이 아예 안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거 2년 이상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를 타인의 소득을 제 명의로 대리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고의 X. 모르는 채 시키는 대로 함.)
하지만 지금 불법이란 걸 깨닫고 자진 정정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제 소득 기록을 없애고 싶기도 하고요.
그럼 경정청구 신청을 홈택스에 할 건데, 타인에게 연락이 꼭 가는 건가요? 타인에게 연락이 안 가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환급금이나 가산세 있으면 제가 대납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소득이 아닌 소득이었음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경우 타인에게는 해당 소득만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타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확률이 높습니다. 타인에게 연락이 없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질문자님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환급 해주고 나면 과세관청은 세수의 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질문자님에게 환급해준 세금 만큼 누군가에게서 납부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타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우편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 타인이 자진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타인이 알아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당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본인은 경정청구를 하면 상대방이 소득세 신고 및 가산세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