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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상대방에게 연락이 아예 안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거 2년 이상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를 타인의 소득을 제 명의로 대리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고의 X. 모르는 채 시키는 대로 함.)

하지만 지금 불법이란 걸 깨닫고 자진 정정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제 소득 기록을 없애고 싶기도 하고요.

그럼 경정청구 신청을 홈택스에 할 건데, 타인에게 연락이 꼭 가는 건가요? 타인에게 연락이 안 가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환급금이나 가산세 있으면 제가 대납할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소득이 아닌 소득이었음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경우 타인에게는 해당 소득만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타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확률이 높습니다. 타인에게 연락이 없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질문자님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환급 해주고 나면 과세관청은 세수의 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질문자님에게 환급해준 세금 만큼 누군가에게서 납부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타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우편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 타인이 자진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타인이 알아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당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본인은 경정청구를 하면 상대방이 소득세 신고 및 가산세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