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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영구사용 지역권 설정에대하여

맹지토지를 구매하면서 도로와 연결된땅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수있게끔 영구사용 지역권설정을 하는것은 맹지탈출이라고 할우있는지요?

지역권설정이 법적인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권설정지역에 소유자가 바뀔경우 분쟁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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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토지를 구매하면서 도로와 연결된 땅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수 있게끔 영구 사용 지역권설정을 하는것은 맹지 탈출이고 할수 있습니다.

    지역권설정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 설정계약과 등기를 통해 성립하며 승역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지역권자는 토지 사용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권 설정은 맹지토지의 사용가치를 증대시키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역권설정에도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예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요역지의 처분에 수반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권은 설정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수 있으므로 그 이상의 사용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승역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권 설정은 승역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을 거부하거나 설정후에 철회하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권설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가의 자문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권(진입로)을 취득하여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만 맹지가 아닌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