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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판승
한판승

제가 지출한 경조사비용 세제혜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에 경조사비용이 세제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당 20만원 년 2400만원까지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지출한 경조사비용이 400만원쯤 됩니다

종소세 신고할때 제가 지출한 경조사비용 400만원을 신고하면 400만원의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니면 400만원 경조사비용 지출에 제가 혜택을 보는 실지 금액은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접대비는 서업자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 12 + (매출액 100억원 이하 x 3/1,000)] 입니다.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등 전체 과세표준 산출후 소득세율을 곱하여야 소득세

      절감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 400만원을 지출했다면 해당 금액은 본인의 사업소득 경비에 반영됩니다.

      400만원 경비를 반영하면 400만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400만원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소득세가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