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지출한 경조사비용 세제혜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에 경조사비용이 세제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당 20만원 년 2400만원까지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지출한 경조사비용이 400만원쯤 됩니다
종소세 신고할때 제가 지출한 경조사비용 400만원을 신고하면 400만원의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니면 400만원 경조사비용 지출에 제가 혜택을 보는 실지 금액은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접대비는 서업자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 12 + (매출액 100억원 이하 x 3/1,000)] 입니다.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등 전체 과세표준 산출후 소득세율을 곱하여야 소득세
절감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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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 400만원을 지출했다면 해당 금액은 본인의 사업소득 경비에 반영됩니다.
400만원 경비를 반영하면 400만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400만원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소득세가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