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7개월 신한라이프 보험 해지 문의 설계사님이 지인이라 보험해지하면 페널티 받는다고 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신한라이프에 보험가입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맞지않은 보험을 권유해주신거같아 보험 해지를 할랴고 해요ㅠㅠ 해지하면 설계사님께 페널티??가 부여된다고 하셔서 해지를 못하고 있어요ㅠㅠ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 가입한지 7개월 지났어요ㅠㅠ 신한라이프는 수당 화수 안당할려면 1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이 가입한 보험을 해지할때 설계사의 수수료 환수는 받은 수수료에 대한 일정비율이기 때문에 고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를 해지한다고 환급금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해지할 보험이라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빠를수록 그나마 손해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가입자분의 고유 권한입니다
7개월정도 납입하셨다면 해지를 하셨을때 설계사에게 피해가 가긴하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주체는 가입자분입니다
불필요한 보험으로 판단되신다면 손해를 보면서 유지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는 가입자의 권한이며, 신한라이프의 경우 설계사의 수당 환수 기간이 일반적으로 2년이므로 7개월 차에 해지하면 설계사에게 일부 수당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입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금전적 손해가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보험을 계속 납입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환급금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만약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본인의 재정 상태와 필요성을 먼저 고려한 후 보험사에 문의해 구체적인 환급금과 손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설계사가 지인이더라도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장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과도한 보험료라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이후 해지하더라도 보험료를 모두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한 라이프 환수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내 해지하면 남은 기간만큼 수당에서 환수 패널티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지인이라 하더라도 필요없는 보험을 유지하는것은 금전적으로 이득이 없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대게 2년 유지율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