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
하고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 금액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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