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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편식하는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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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흡수합병--> a법인에서 b재무제표를 반영할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법인은 지배,종속 등 관련없는 완전 별개 법인입니다.

합병기일 기준으로 b법인의 재무제표를 a재무제표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자산과 부채 잔액과, 자본금 증가분(주주명부 반영)을 반영하고

남은 차액은 어떤 계정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ex)

자산 100 / 부채 80

/ 자본금 5

/ (대변 - 계정과목) 15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합병회계처리는 피인수회사의 자산/부채를 인수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예시에서 자본금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산/부채를 인수하는 대신 인수대가를 지급할것입니다.

    보통은 현금/주식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해당 대가를 현금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100과 부채 80의 차액인 순자산 20과 현금지급액을 비교하여 회계처리합니다.

    1) 현금지급액30=>순자산(자산-부채)=20

    이 경우에는 차변에 영업권을 기록합니다(원래는 PPA과정이 있으나 없는것으로 가정).

    순자산20/현금30

    영업권10

    2) 현금지급액10<순자산(자산-부채)=80

    이 경우에는 대변에 차액을 염가매수차익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염가매수차익에 대해서는 회계에서는 쉽게 발생하지 않으므로 염가매수차익이 맞는지 재검토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순자산20/현금10

    염가매수차익1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