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b=a)흡수합병--> a법인에서 b재무제표를 반영할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법인은 지배,종속 등 관련없는 완전 별개 법인입니다.
합병기일 기준으로 b법인의 재무제표를 a재무제표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자산과 부채 잔액과, 자본금 증가분(주주명부 반영)을 반영하고
남은 차액은 어떤 계정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ex)
자산 100 / 부채 80
/ 자본금 5
/ (대변 - 계정과목) 15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합병회계처리는 피인수회사의 자산/부채를 인수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예시에서 자본금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산/부채를 인수하는 대신 인수대가를 지급할것입니다.
보통은 현금/주식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해당 대가를 현금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100과 부채 80의 차액인 순자산 20과 현금지급액을 비교하여 회계처리합니다.
1) 현금지급액30=>순자산(자산-부채)=20
이 경우에는 차변에 영업권을 기록합니다(원래는 PPA과정이 있으나 없는것으로 가정).
순자산20/현금30
영업권10
2) 현금지급액10<순자산(자산-부채)=80
이 경우에는 대변에 차액을 염가매수차익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염가매수차익에 대해서는 회계에서는 쉽게 발생하지 않으므로 염가매수차익이 맞는지 재검토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순자산20/현금10
염가매수차익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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