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아니면 알바할때 시간
원래도 근로계약서 쓸때 18-22라고 했지만 유동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바뀔수 있다고 말하긴 했거든요(근로계약서엔 18-22(유동적으로 바뀔수 있음) 이렇게 적혀있어요)근데 다른 알바생은 1시간 하고 집보낸적도 있대요 5인이상 사업장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그리고 5인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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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유동적으로 바뀔수 있음이라는 명시보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근로조건이 근로계약과 다르다면 즉시 근로관계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발생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여부와 관계 없이 소정 근로시간 및 임금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정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변동될 수 있음을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 전에 강제로 퇴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사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강제 퇴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