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하늘빛77
하늘빛77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원래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미만이었는데, 사업주의 요구로 인해 한시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으로 잡혀 있던 근무시간이 아닌 연장근무에 의한 것은 주휴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기준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 그런 해석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비정기적 연장 근무도 아니고 사업주의 요구로 일정기간 근무시간이 연장된 부분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대응법도 같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시적으로 1주 15시간을 이상 근로한다면 이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등을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연장근무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사업주의 요구에 따른 추가 근무가 소정근로를 변경한 것인지, 연장근로를 요청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추가 근무가 소정근로의 연장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을 사업주와 명확히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라는 입장만 고수한다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요구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그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경우이고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