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늘빛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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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원래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미만이었는데, 사업주의 요구로 인해 한시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으로 잡혀 있던 근무시간이 아닌 연장근무에 의한 것은 주휴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기준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 그런 해석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비정기적 연장 근무도 아니고 사업주의 요구로 일정기간 근무시간이 연장된 부분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대응법도 같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