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 중 고졸 승진 체계 변경 및 협의 없는 일반적인 통보
저는 고졸로 입사하였고, 입사 후 약 2년간은 학력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근무 및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2024년 3월 전사 공지를 통해
“고졸 직원은 승진까지 최소 5년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안내 (통보) 했습니다.
해당 기준은 입사 당시에는 고지되지 않았던 내용이며, 현재까지 적용 중입니다.
(입사 전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는 고졸과 대졸이 차이 없다고 말씀하심)
저희 회사는 승진 시 급여 인상이 동반되는 구조로,
해당 기준으로 인해 고졸 직원은 임금 인상 시기가 지연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력만을 기준으로 한 승진 제한을 전사 공지 형태로 (재직중인 당사자와 상의 없이 통보) 도입·유지하는 것이 적법한지
2. 공지 이후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3.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기존 명시가 없었던 경우, 해당 공지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4. 해당 건으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승진의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력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상 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균등한 처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2.승진의 요건에 대하여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없었다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승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3.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명시가 없다면 해당 승진 기준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승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4.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