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에서 특약과 상관없이
30일 이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요.
공정위 발표전에 해외여행 신청을 하고
부득이하게 금번에 취소하게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공정위 발표내용은 소급과 상관없이
최소가 가능한 것일까요?
급하게 요청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발표를 했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링크라도 남겨주시면 내용을 확인해봐야지 정확한 내용 및 소급적용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