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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특약이 공정위 기준을 앞서는 것일까요?

올해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월에 출발이구요.


하지만 대학원 진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행 취소를 해야 하는데


조금 알아보니 19년 공정위에서

30일 이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행사 특약에는 특약이 공정위를

앞서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취소시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은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것이며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권고적인 성격을 가질 뿐, 이에 대하여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과 공정위 기준이 배치된다면 특약이 우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