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은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것이며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권고적인 성격을 가질 뿐, 이에 대하여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과 공정위 기준이 배치된다면 특약이 우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