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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찬란한고릴라156
업체에 비용지불을 위해 견적서 확인중 발급일부터 30일 이내라고 적힌 문구를 봤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는 법적효력이 없어지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해당 업체에서 해당 문구를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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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만 유효하다는 기재가 있다면, 이는 해당 견적서 발급업체와의 관계에서 30일간 유효하다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히 30일 이내만 기재되어 있다면 견적서의 효력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영업관행 등으로 30일 이내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