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인 경우 답변서 제출 기간은?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4월 15일 이의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본안으로 넘어온거 같은데 5월 17일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서 첨부송달을 받았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 준비서면 제출 기간등의 안내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해당 부서에 문의하니 위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을한 날부터 30일 안이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본안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인줄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언제부터 30일인지 변호사님 법무사님 잘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서는 일반적인 양상의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 잡히고 난 후 준비서면을 내도 되는건지 그전에 다 재출해야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