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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콩이 5789
몽콩이 578924.03.29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관련 문의요

연말 정산시 기부금이 있을 경우 100%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 최대 공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 대표가 기부했을 경우도 공제가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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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하여 기부금세액공제 라는 항목으로 연말정산 처리가 되고, 일반적으로 기부금액의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공제되며,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이월되어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법인에 근무하는 대표이사는 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대표이사 개인이 기부금을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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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대표가 기부했어도 법인 대표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2. 기부금의 16.5%(1천만원 초과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납부할 세금을 한도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