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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또는 시구의원이 당선무효 선고를 받으면요

국회의원 또는 시구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수개월 이상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재판 최종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임기시작부터 선고직전까지 받은 세비 등은 반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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