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2년 차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최근 크론병이나 베체트 장염 같은 염증성 장 질환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장 종류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이렇게 건강 문제로 퇴사하겠다고 할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회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한 퇴사를 강제로 막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진단서와 회사의 휴직, 직무전환 거부확인서 등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는 '퇴사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등 근무 형태나 직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