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사유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문의있어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2년 차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최근 크론병이나 베체트 장염 같은 염증성 장 질환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장 종류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이렇게 건강 문제로 퇴사하겠다고 할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건강상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영구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회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한 퇴사를 강제로 막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진단서와 회사의 휴직, 직무전환 거부확인서 등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는 '퇴사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등 근무 형태나 직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바, 퇴사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휴직, 휴가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도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건강 문제라면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그냥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퇴사하면 안되고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회사측에 질병 치료를 위해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